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책은 직장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23년에 비해서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되어 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기준,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소득 미만인근로자, 종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 가구에 1명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4,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소득요건
2024년 가구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구분 | 조건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이하 | 330만원 |
2023년도 부부 합산 소득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ㅇ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가구
ㅇ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 가구
2. 재산 요건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총 재산을 합한 금액이 2.4억 미만이 어야만 하고, 만약 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비조치 차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은 ARS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에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온라인 신청방법
1.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장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 PC 및 모바일 신청
주민등록번호 조회하여 바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안내문 받은 경우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 ARS 유선전화 신청방법
전화번호 16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만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상담사 세무서 직원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매년 5월에 신청을 하고, 23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서 작년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누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의 지급일은 8월에서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8월 중으로 지급을받을 수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후에접수하면 10월말까지 연기되므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5%의 장려금 감액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23년에 비해서 신청자격 대상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급액 또한 최대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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