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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만드는 법, 가점 계산방법 :: 청약통장 금액 가입기간 점수 예치금 총정리

by 인포카드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주택청약제도를 모두 알고 계시죠? 주택청약제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두 설명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정부에서는 24년 3월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청약제도 변경을 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되고, 특공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요건도 1억 6천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단계로 꼴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및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제도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통장에 예금하고, 일정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청약 점수가 올라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확률도 높아집니다. 주택 청약 시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데요. 가점제로 당첨을 하시려면 청약 점수가 높아야 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 부양가족 등의 점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일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류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SH, 지방공사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공임대, 행복주택, 택지지구 등의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주거전용면전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전용 100㎡ 이하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서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해야함
✅납입금액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순위 결정
✅가입기간 길고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유리함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GS건설, 현대, 대우건설 등의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국민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평수의 아파트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평수의 내 집마련을 원하신다면 민영주택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된 통장에 예치금이 6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이 유리하나, 평형별 지역별 상이
✅공공과 민영분양 시 특공의 조건이 예치금 600만 원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주택청약 통장은 빨리 만드실수록 유리합니다. 청약가점에 통장 가입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인 1 계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따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2009년 5월 6일부터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고,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은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고,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인청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1순위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란?

청약통장 순위는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 회차 등을 기준으로 하여 1순위, 2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당연히 가입기간이 길고 예치금이 많고, 납입회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여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상항이 최대 17점(15년 이상 보유)입니다. 3가지 항목을 합하여 자신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분양을 받을 경우에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1순위가 달라지는 데요.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되고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에 1순위 조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1. 무주택 세대주 혹은 1 주택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3.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4. 해당 지역별 및 평형별 기준 예치금 이상 충족한 자
5. 최근 5년 이내 주택 청약통장 당첨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등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인자는 청약할 수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등에 따라서 다른데요. 모집공고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분양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모집공고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청약통장1순위
1순위 청약자격

순위  통장종류 조건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ㅇ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ㅇ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ㅇ 투기과열지기 및 위축지역 외 - 수도권지역 1년 경과, 수도권외 6개월 경과 등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
2순위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역별 예치금 조건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통장에 납입한 예치금이 지역별, 면적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군으로 구분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1순위

 

위와 같이 주택 청약을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지만, 주택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여 미래에 내 집을 위해서 차곡차곡 1순위 조건을 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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