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2025년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 매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결혼 또는 출산시기에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경기도나 기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해서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 총 720만 원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수에 비례하여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5년도 이후 출산하는 무주택가구로서 부모의 나이와 소득은 관계가 없으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무주택 가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로서 소득기준과 부모나이
✅ 2025.1.1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사회복지시설입소 아동 제외)
✅ 임차주택(전세,월세)소재지는 서울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주거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 만씩, 총 720만 원 지원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인 월 3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지원조건
최초 신청 월로부터 지원기간은 2년이고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무주택가구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도시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신청시기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02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자녀출산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거안심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를 통해서 주거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출산을 앞두고 계신 무주택가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고 계셨던 부부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내년에는 출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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