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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각종 세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잊지 말고 꼭 하세요!!!

by 인포카드

매년 5월이면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이 매년 5월에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못한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_신고

 

사실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외 소득이 있는 사람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처음인 만큼 어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5월 한달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대행 어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세금에는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혹은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난해 1년 동안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5월에는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은 3백만 원 이상이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나이와 성별에는 관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으시면, 배우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고 직장인의 경우 직장 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ㅇ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ㅇ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ㅇ 연간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직전해에 종합소득금액이 존재하면 당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단 5월 31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신 분이라면 반드시 5월 말까지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신고하는 방법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ARS 전화를 통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시기

종합소득세 환급은 대략적으로 6월부터 7월 사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이나 추징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Https://www.hometax.go.kr 신고방법은 PC와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거예요. 만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일이 많으니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용어 설명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서 및 동영상 등을 보시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에서 자정 12시까지 이므로 이점 양지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알아보셔서 신고를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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